“소아응급의학 수련지정병원”에서 학회가 인증한 수련프로그램에 의해 소아응급의학 수련을 마친 전임의들이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시험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학회에서 인정하는 소아응급의학 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학회에서 요구하는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 환자 수와 학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의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련병원 지정이 완료되면 수련이 가능한 병원의 목록은 향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2022년부터 수련병원 지정 및 수련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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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매년 11월 말까지 (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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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가. 수련병원 지정(3년마다)
- 1) 개 요 : 다음 해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을 계획하고 있는 병원
- 2) 제출서류 :
①수련병원 지정 신청서 1부 (별지 제 8호)
②수련병원 실태보고서 1부 (별지 제 10호)
③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1부
④지도전문의 명부 (별지 제 6호)
나. 수련 프로그램 인증(1년마다)- 1) 개 요 : 다음 해 소아응급의학 전임의 수련을 위한 프로그램 인증 신청
- 2) 제출서류 :
①수련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1부 (별지 제 7호)
②지도전문의 명부 (별지 제 6호)
③전임의 교육 계획서 (별지 제 1호)
④소아응급실 전임의 수련 일정표 (자유서식)
⑤전임의 교육프로그램 (자유서식)
⑥전임의 명부 1부 (별지 제 4호)
* 단, 전임의 명부는 수련시작 전(2월까지) 제출(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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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방법 : E-mail로 회신 pemoffice@kspe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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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pemoffice@kspem.org / 02-3674-7888 / 02-3674-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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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서식은 [규정]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