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소개

어린이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미래에 함께합니다.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소아응급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Emergency Medicine)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소아 청소년 응급의학에 관한 연구의 수행과 관련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학문 발전을 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하며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워크숍 등 학술활동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간행활동
3. 소아응급세부전문의 수련과정 및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4. 소아 청소년 응급의학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
5. 회원의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원과 장학사업
6. 관련학회나 협회와의 제휴 및 협력
7. 소아 응급의학의 발전과 관련되는 의료제도의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8.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사업
9. 기타 소아응급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준회원: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각 전문의 수련과의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
3) 명예회원: 국내외 소아응급의학 분야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사람 및 단체
4) 평생회원: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평생회비를 일시에 납입한 사람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학술 모임에 참여하고,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4)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총회의 의결권이 없다.
5) 준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은 본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및 부회장 약간 명
2) 이사 약간 명 (무임소 이사 약간 명 포함)
3) 감사 1명
4) 편집위원장 1명

제 7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학회의 대외 활동을 총괄하고 이사회에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자동적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4) 이사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고 제 15조의 이사회 의결사항을 토의 및 수행한다.
5) 편집위원장은 간행이사와 함께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
1) 본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인 회장이 각 분야의 실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편집 및 발간 업무에 능력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 9 조 (임원의 자격, 임기 및 보선)
1) 모든 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및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추계학회 종료 익일로부터 2년 후 추계학회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단, 수련이사와 고시이사의 임기는 세부전문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소 4년으로 한다.
3)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및 편집위원장은 연임 혹은 중임이 가능하다.
4)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0 조 (회의의 종류 및 구성)
회의의 종류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정기 및 임시): 전 회원
2) 이사회: 감사, 회장,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 및 직전임 회장

제 11 조 (총회의 소집 및 성원)
1) 정기총회는 년 1회 추계 학술 대회에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10일 이전에 그 회의의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총회 의결)
총회는 의결사항을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 13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인준
2)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인준
3) 회원의 자격 박탈에 관한 인준
4)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

제 14 조 (이사회의 소집, 성원 및 의결)
1) 이사회는 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회원의 자격 심사 및 명예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2) 회원자격의 박탈에 관한 사항
3) 세입, 세출 및 예산편성 및 회비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세부전문의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결의 사항의 심의 및 인준
7)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학술대회 시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의결을 요하는 회무 사항

제 16 조 (이사, 위원회 및 그 임무)
1)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담당이사를 둔다.
① 기획이사: 세부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등 학회의 장기적 발전 방향 수립 업무
② 학술이사: 학술대회의 기획 및 운영, 세부전문의 관련 학술 행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③ 재무이사: 학회 재정 관리 및 자산 관리에 관한 업무
④ 교육이사: 정기학술 모임, 세부전문의 관련 교육을 포함한 각종 교육 워크숍 기획 및 수행 업무
⑤ 간행이사: 학회지 편집, 발간 업무
⑥ 수련이사: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⑦ 고시이사: 세부전문의 고시의 관리 및 수행 업무
⑧ 법제이사: 의료사고와 국내외 각종 단체의 자문 대응 및 회원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
⑨ 연구이사: 학회의 연구 활동 진작에 관한 업무
⑩ 보험이사: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⑪ 대외협력이사: 국내외 각종 단체와의 학술 협력 업무
⑫ 홍보이사: 학회 활동 및 공식 입장 표명 및 홍보에 관한 업무
⑬ 섭외이사: 정부, 기타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관계유지 및 발전에 관한 업무
⑭ 정보이사: 학회 홈페이지 구축 및 세부전문의 관리 프로그램의 관리/발전에 관한 업무
⑮ 무임소이사: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업무
⑯ 총무이사: 본회의 사무를 총괄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을 추가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의록과 기록의 보관)
1) 모든 회의의 회의록은 경과유지 및 결과를 정리하여 회의주관자의 서명날인 후 학회 본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회의 회의록과 기록물(영상, 사진 등)은 최소 5년 이상 학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3) 세부전문의 관련 문서와 회의 기록은 최소 5년 이상 학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제 18 조 (세부전문의 주관학회)
1) 우리 학회는 소아응급세부전문의 주관학회로서 이 세부전문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2) 세부전문의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19 조 (세부전문의 운영규정의 내용과 시행)
1) 세부전문의 규정에는 세부전문의 수련과 자격에 대한 내용, 수련위원회에 대한 내용, 고시위원회에 대한 내용, 수련병원의 지정에 대한 내용,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의 인증과 수련에 대한 내용, 세부전문의 학술과 연수교육에 대한 내용,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내용,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영규정의 수정 및 개정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이후에 시행한다.




제 6 장 자산과 회계

제 19 조 (자산)
본회의 자산 및 경비는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0 조 (회계)
1) 회계 연도는 매 연차의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하고 1년 단위로 한다.
2) 각 연도에 예산은 정기총회 전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징 계

제 21 조 (회원자격 박탈)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도덕상 용납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 또는 징계에 처한다.
2) 회원 중 3년 이상 연회비를 체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술대회에 불참했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창립 총회의 날부터 시행한다.
2. 초대 회장, 부회장, 감사는 창립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014년 1월 23일 제정
2016년 11월 20일 개정
2018년 1월 9일 개정
2020년 12월 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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