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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출판 윤리(KOR)
연구 및 출판 윤리

본 투고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사항은,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http://publicationethics.org/), 국제의학논문편집인위원회(ICMJE,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7&per_page)의 권고를 참고한다.




인간 및 동물의 권리에 관한 성명과 사전동의

인간 및 동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각 해당 기관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IACUC”)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고도의 생물학적 안정성을 요하는 병원체를 이용한 연구는 관련된 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당 기관의 IRB 로부터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연구참여자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간참여자의 개인정보(성명, 이니셜, 등록번호, 생년월일, 기타 건강관련정보 등)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동물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 국내 또는 해당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인간 및 동물 참여자와 관련된 원저에는, 해당 연구가 각각 IRB 및 IACUC의 승인을 얻고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투고 과정에서 IRB 승인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원고 접수가 불가하다. 본지는 필요시 IRB 및 IACUC 승인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로, 2014년 11월, 한국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저자의 자격

교신저자는 원고의 투고, 심사, 출판의 전 과정에서 본지와 의견을 교환하는 책임을 지니며, 본지의 행정적 요구사항(저자 자격,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승인, 임상시험 등록에 관한 증빙, 이해상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절히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책임을 공동저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신저자는 투고에서 심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편집위원회의 문의에 적시에 응답해야 하며, 출판 후에도 비평에 대응하거나 본지의 데이터 및 추가적인 정보에 관한 요청 또는 논문에 대한 의문에 응답할 책임을 지닌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메일(pemoffice@kspem.org)로 가능하다.


저자는 반드시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연구의 개념화 및 설계에 참여하고 데이터 수집과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 둘째, 초고를 작성하고, 중요한 지적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셋째, 출판될 원고에 대해 최종승인을 해야 한다. 넷째, 논문의 각 부분의 정확성 및 완전성과 연관된 의문점에 대해 적절하게 연구하고 대답해야 하며, 논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이상의 기준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자는, 감사의 글에 기여자 자격으로 수록되어야 한다.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두 명까지 가능하다. 각주에 두 명의 제1 또는 교신 저자가 논문에 균등하게 기여했다는 점을 표기해야 한다. 원고 게재가 결정된 이후, 저자를 추가하거나,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를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자명단 변경(저자 추가 및 삭제, 순위 변경)에는 모든 저자의 서명과 동의가 포함된 서신이 필요하다. 편집위원회는 저자명단 변화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독창성과 이중게재

본지는,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출판된 원고를 채택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동의서 없이 일부 또는 전체, 형식을 불문하고 다른 곳에 출판 또는 게재해서는 안 된다. 표와 사진 및 그림은 인용 표시를 한다는 전제 하에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다. 저자는 open access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표 또는 사진 및 그림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차출판

ICMJE가 정하는 다음과 같은 이차출판의 조건을 충족하는 원고에 한해서 가능하다. 정부기관 또는 전문가집단이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특정한 양식의 원고는, 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편집인은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의 편집인과 해당 논문의 저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출판할 수 있다. 다른 목적의 이차출판, 특히 다른 언어 및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당화되고 권장된다. 이차출판을 하는 저자는,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의 편집인과 이차출간을 하려는 편집인, 양쪽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차출판을 하려는 학술지의 편집인은 원전의 복사물, 별쇄본, 또는 원고 그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의 우선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양 편집인 간 양해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출판에 1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이차출판은 원전과는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요약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원전의 데이터 및 해석을 성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차출판 논문 표지의 각주에는, 독자, 심사위원, 초록색인기관이 알 수 있도록, 해당 논문이 이차출판 되었음을 명시하고 원전을 기입해야 한다(예: “본 논문은 A학술지[참고문헌을 완전하게 표시]에 일차로 발표된 논문을 기반으로 출판됐다”).




이해상충

이해상충은 저자(또는 소속기관 및 고용주)가 자신의 원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러한 집단에 소속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저자는 연관된 모든 재정적 이익 및 관계, 또는 재정적 분쟁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여기에는 연구와 출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발생하였거나 특허신청과 같이 잠재적인 재정적 이익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도 포함된다. 교신저자는 각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모든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구체적인 재정적 이익, 관계, 원고의 표지에 등재되지 않은 소속기관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이해상충이 없는 저자는, 투고 시 이해상충이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본인이 이해상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편집위원회에 문의한다. 원고에 이러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심사과정을 진행할 수 없다. 출판된 논문에는 이해상충에 대한 세부사항이 모두 공개되며, 이는 모든 종류의 원고에 해당한다. 저자가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명될 경우, 이미 공개된 이해상충을 정정하기 위한 정오표를 게재하게 된다. 또한 저자는 투고 시, 연구 및 논문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예: 연구비) 또는 물품 및 장비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출판된 논문에는 각 저자의 연구비수주에 대한 사항이 공개될 것이다. 저자는 모든 잠재적 이해상충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해,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독자가 원고의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예: 19세 이하, 배우자, 4촌 이내)이 포함되면, 저자명단에 이를 표시하고 관련 사실을 각주에 기재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저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저자가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예: 진학, 취업, 승진, 연구비 수주)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대처

본지는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이차출판, 표절, 데이터 조작 및 날조, 저자명단의 부당한 변경, 이해상충 은폐, 윤리 문제, 심사위원이 저자의 아이디어 또는 데이터를 도용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편집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 및 이해상충 심사위원회”를 열고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있으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데이터 공유

본지는 저자가 투고 시 데이터 공유에 관해 명시할 것을 권한다. 저자는 저장소를 링크하거나 데이터 비밀 보장에 관해 명시할 수 있다. 임상시험을 보고하는 원고에는 데이터 공유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저자가 이를 원고에 기술하면, 이 기술은 해당 논문과 함께 출판된다.


표 1. ICMJE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문구의 예시

 

Example 1

Example 2

Example 3

Example 4

Will individual participant data be available (including data dictionaries)?

Yes

Yes

Yes

No

What data in particular will be shared?

All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 data collected during the trial, after de-identification.

Individual participant data that underlie the results reported in this article, after de-identification (text, tables, figures, and appendices).

Individual participant data that underlie the results reported in this article, after de-identification (text, tables, figures, and appendices).

Not available

What other documents will be available?

Study protocol, statistical analysis plan, informed consent form, clinical study report, analytic code

Study protocol, statistical analysis plan, analytic code

Study protocol

Not available

When will data be available (start and end dates)?

Immediately following publication. No end date.

Beginning at 3 months and ending 5 years following the article publication.

Beginning at 9 months and ending 36 months following the article publication.

Not applicable

With whom?

Anyone who wishes to access the data.

Researchers who provide a methodologically sound proposal.

Investigators whose proposed use of the data has been approved by an independent review committee (learned intermediary) identified for this purpose.

Not applicable

For what types of analyses?

Any purpose

To achieve aims in the approved proposal.

 

For individual participant data meta-analysis.

Not applicable

By what mechanism will data be made available?

Data are available indefinitely at (Link to be included).

Proposals should be directed to xxx@yyy. To gain access, data requestors will need to sign a data access agreement. Data are available for 5 years at a third party website (Link to be included).

Proposals may be submitted up to 36 months following article publication. After 36 months, the data will be available in our University’s data warehouse but without investigator support other than deposited metadata. Information regarding submitting proposals and accessing data may be found at (Link to be provided).

Not applicable

 





지적재산권

출판되는 모든 논문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의 지적 재산으로 영구히 귀속되며, 동의서 없이 다른 학술지에 출판할 수 없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보유한다. 본지는 open access 학술지로서, 게재 논문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의 계약조건(원전이 적절히 인용되면, 매체의 제한 없이 무제한 사용, 배포, 재생산 가능)에 따라 배포된다.




출판 후 토론 및 정정

출판 후 토론은 서신을 통해 이뤄진다. 출판된 논문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그 논문의 출판 시점으로부터 8주 이내에 서신을 투고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의 오류는 서신에 대한 저자의 응답, 정오표, 논문취소 등을 통해 정정될 수 있다.




프리프린트(preprint) 정책

PEMJ는 이전에 프리프린트 서버에 게시한 원고를 투고하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저자는 프리프린트 서버에 게시한 사실을 DOI와 함께 투고편지에 분명히 기재해야 한다. 본지에 출판되면, 프리프린트 논문은 DOI를 통해 본지 출판본에 연결되어야 하고(예: “본 논문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지에 심사 후 출판되었고, [DOI]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프리프린트 대신 본지 출판본을 인용해야 한다. 단, 논문 작성 시, 프리프린트 인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정책

저자는 생성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예: ChatGPT)을 사용하여 원고의 가독성 및 언어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이 기술을 감독하고 제어함으로써 결과물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결과물이 그럴듯해 보여도 실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저자는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로 생산된 결과물을 신중하게 검토, 편집해야 한다.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을 저자명단에 넣거나 이를 저자로서 인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자의 자격은 저자에게 인간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책임 및 과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생성 인공지능을 사용한 원고 투고 시, 저자는 대상과 방법 또는 감사의 글에 구체적 기술의 이름 및 사용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이 정책은 문법, 맞춤법, 참조, 기타 일상 작업을 점검하기 위한 기본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자는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 사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원고 내용에 관해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본 정책에 따라, 저자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과학 연구의 모범을 준수하며 인공지능을 사용했음을 보장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책임

편집위원회는 출판 윤리를 꾸준히 준수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는, 논문취소(retraction)의 가이드라인 준수, 모든 논문에 대한 표절검색(https://crosscheck.ithenticate.com/en_us/login), 투고 및 심사기록의 완전성 유지, 지적 및 윤리적 규범이 상업적 이유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 정오표, 해명, 논문취소, 필요한 경우 사과문 출판, 표절과 데이터 조작 회피가 포함된다. 편집위원회의 책임에는, 원고를 채택하거나 거절할 권한과 책임, 이해상충에 따른 원고의 채택 또는 거절 회피, 충분히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원고 채택, 오류가 있을 경우 정오표 출판 또는 게재철회, 심사위원의 익명성 보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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