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26개 법정진료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2년 경과
②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평생회원
③ 5년 이내 KAPECC 1회 이상 이수 (제 4, 5, 6, 7회 KAPECC 인정)
④ 응급실 근무 경력 2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내 학회인정 평점 30점 이상
• 서류 접수 기간 : 2023년 8월 21일(월) ~ 9월 4일(월)
• 서류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대한소아응급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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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회원
가입신청 및 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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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및 갱신]
자격 응시
• 증빙 서류
가. 전문의 자격증 사본
나. 2년간 응급실 근무 경력 증빙자료 (학회인정 평점 30점 미만인 경우 해당자에 한함)
* 2018.9.1~2023.8.30 5년이내의 2년이상 전문의로서의 경력
다. 취득 평점 증명서 (최근 5년 이내 학회인정 평점 30점 증빙자료)
* 평점 인정 기간 2018.9.1 ~ 2023.8.30
* 붙임. 학회인정 평점 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참조
라. 사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상반신 명함판)
• 30만원 (원서 접수 시 납부, 성명+면허번호로 입금)
•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29-826794 대한소아응급의학회
• 일 시 : 2023년 10월 2일(월) 17:00 이후 ※ 합격자 발표일이 10/4(수)로 연기되었습니다.
• 공 고 :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응시 원서 및 제반 서류는 응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심사의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어 응시 자격 미달 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되며,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함과 동시에 향후 2 회 걸쳐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 접수 기간에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②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근무
③ 최근 2년간 이수한 학회인정 평점이 40점 이상
④ 현재 근무병원의 2019년도 응급실에 내원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연 1만명 이상
(2020, 2021년은 COVID-19 감염과 연관하여 배제함)
⑤ 현재 근무병원의 소아응급실 시설, 장비 기준이 수련병원 조건에 충족
• 서류 접수 기간 : 2023년 10월 4일(수) ~ 10월 15일(일)
• 서류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메뉴
[응시 및 갱신]
[지도전문의 자격 지원]
• 증빙 서류
가. 전문의 자격증 사본
나. 취득 평점 증명서 (최근 2년 이내 학회인정 평점 40점 증빙자료)
* 평점 인정 기간 2021.10.1 ~ 2023.9.30
* 붙임. 학회인정 평점 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참조
다. 사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상반신 명함판)
※ 지원 자격 ②④⑤는 별도 증빙하지 않아도 됨
• 일 시 : 2023년 10월 31일 (화) 17:00 이후
• 공 고 :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지원 원서 및 제반 서류는 지원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심사의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어 자격 미달 자가 지원 하여 합격한 경우 지도전문의 자격이 무효하게 됨
접수 기간에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는 최근 5년간 대한소아응급의학회에서 정하는 평점 취득자로 한다. 1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장기연수 또는 단순체류)의 경우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최근 5년간 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평점 100점(이하 “평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평점 중 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부전문의 교육(Korean Advanced Pediatric Emergency Care Course, KAPECC) 평점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인정한계와 평점 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과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④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참조 :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규정집 9.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및 7.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학술과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