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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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및 갱신
소아응급의학 최초 세부전문의
1. 응시 자격

① 대한민국 26개 법정진료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2년 경과
②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평생회원
③ KAPECC 1회 이상 이수
④ 응급실 근무 경력 2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내 학회인정 평점 30점 이상

2. 응시방법

• 서류 접수 기간 : 2022년 9월 1일(목) ~ 9월 16일 (금)
• 서류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대한소아응급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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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응시

• 증빙 서류

가. 전문의 자격증 사본
나. 2년간 응급실 근무 경력 증빙자료 (학회인정 평점 30점 미만인 경우 해당자에 한함)
다. 취득 평점 증명서 (최근 5년 이내 학회인정 평점 30점 증빙자료)
라. 사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상반신 명함판)
* 붙임. 학회인정 평점 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참조

3. 응시료

• 30만원 (원서 접수 시 납부, 성명+면허번호로 입금)
•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29-826794 대한소아응급의학회

4.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2년 9월 30일 (화) 17:00 이후
• 공 고 :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5. 기타

• 응시 원서 및 제반 서류는 응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심사의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어 응시 자격 미달 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되며,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함과 동시에 향후 2 회 걸쳐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6. 문의처

응시 접수 기간에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사무국
02-3674-7888
소아응급의학 최초 지도전문의
1. 지원 자격

①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②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근무
③ 최근 2년간 이수한 학회인정 평점이 40점 이상
④ 현재 근무병원의 2019년도 응급실에 내원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연 1만명 이상
(2020, 2021년은 COVID-19 감염과 연관하여 배제함)
⑤ 현재 근무병원의 소아응급실 시설, 장비 기준이 수련병원 조건에 충족

2. 지원 방법

• 서류 접수 기간 : 2022년 10월 4일(화) ~ 10월 16일(일)
• 서류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홈페이지
[세부전문의]
메뉴
하위 메뉴
[응시 및 갱신]
하단
[지도전문의 자격 지원]

• 증빙 서류

가. 전문의 자격증 사본
나. 취득 평점 증명서 (최근 2년 이내 학회인정 평점 40점 증빙자료)
* 평점 인정 기간 2020.10.1 ~ 2022.9.30
* 붙임. 학회인정 평점 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참조
다. 사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상반신 명함판)
※ 지원 자격 ②④⑤는 별도 증빙하지 않아도 됨

3. 합격자 발표

• 일 시 : ※ 합격자 발표일이 10/3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 공 고 :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4. 기타

• 지원 원서 및 제반 서류는 지원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심사의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어 자격 미달 자가 지원 하여 합격한 경우 지도전문의 자격이 무효하게 됨

5. 문의처

접수 기간에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사무국
02-3674-7888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는 최근 5년간 대한소아응급의학회에서 정하는 평점 취득자로 한다. 1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장기연수 또는 단순체류)의 경우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최근 5년간 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평점 100점(이하 “평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평점 중 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부전문의 교육(Korean Advanced Pediatric Emergency Care Course, KAPECC) 평점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인정한계와 평점 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과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④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참조 :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규정집 9.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및 7.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학술과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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