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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감][보건의료인을 위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신고 교육과정] 전문강사 교육 프로그램
작성자 김애리
등록일2017.06.08
조회수5215

[보건의료인을 위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신고 교육과정] 전문강사 교육 프로그램 마감되었습니다!


 


* 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인을 위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신고 교육과정 운영 연구진(책임연구자: 서울대병원 곽영호)에서 인사 올립니다.


저희 연구진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여러 신고의무자 직군 중 특히 의료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질병관리본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공동으로 지원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원내아동학대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전문 강사나 전문 교육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 강사가 되시면 선생님께서 소속되신 병원의 의료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료진에게까지 아동학대에 대해 교육하실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에 대처한 경험이 많은 연자들과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아동학대의 인지, 신고, 대처에 대한 지식은 물론 실제 환자 사례를 대상으로 토론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님들과 신고방법 및 신고 후 사후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현장감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5회 교육일정 중 1회 참가)


   - 6월 22일 서울역 회의실


   - 6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 연구C동 


   - 7월 07일 대전역 KTX 회의실(광희실)


   - 7월 12일 서울역 KTX 회의실(KTX1)


   - 7월 20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제2강의실


※ 교육장소는 교육신청인원에 따라 추후에 변경 될 수 있음.


  


2. 교육시간: 4시간 (오후 1시~ 5시)


3. 교육내용: 아동학대 평가 방법 및 신고절차/아동학대 선별도구 활용방법/보호자 면담요령,


             신고 요령/신고 후 문제점 및 해결방안/아동학대 case review 및 discussion


4. 주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5. 참가비 : 무료


6. 교육대상 : 소아과, 응급의학과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병원 전문의


 


* 신청방법 및 양식


 


※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신청서


※ 문의처: 02-2072-4642, 02-2072-4687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임상연구실)


           snuhper11@naver.com, brmh_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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