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1 춘계 학술대회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들어와 공개 답변으로 게시해드립니다.
▶ 질문 1. 환자정보를 임의로 제공해야한다는 점에서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와 이런 경우 적절한 응대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환자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권고 드립니다.
첫째, 공식적인 문서를 요청하십시오. 구두 요청에 반응하지 마시고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소견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그 공문에 명시해 달라고 하십시오. 비공식적인 구두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서울대병원 아동보호팀에서 검토한 법적 적합성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환자 정보(의무기록 복사와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급이 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각 경찰서/지자체의 진단서/소견서 요청 공문에 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먼저 병원 변호사님의 검토 문안에 의하면 "환아가 아동학대의 l아동학대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상황이기에 의무기록 제공시 환아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환아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환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로부터의 동의를 방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1)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에 명기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경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가 가능함을 근거로 하여”보호자/환자 동의 없이 진단서/소견서를 발급하고 있음.
형사 소송법 제 21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조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또한 두번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인정보법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예외 사례를 정한 제 18조에 의하면 ①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으나
②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 예외조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7항이 저희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며 제 7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항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상과 같은 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인 정보(의무기록 복사와 진단서/소견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사체검안서는 최근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발급할 수 없어서 소견서 상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공문 형식으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2.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진단서요청시 프로토콜에 대한 예시 혹은 가이드라인이 뉴스레터 형식으로 배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ICD code에도 아동학대 code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정적인 진단명을 진단서에 쓰시기 부담스러울 경우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는 그냥 진단서/소견서에 객관적인 사실만 보신, 그대로 자세하게 나열해 주시면 어차피 경찰/검찰이 전문기관(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에 소견서를 요청할 것이므로 해당 자문의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경막하출혈, 망막출혈(특히 bilateral, to the periphery, too many to count, multilayer, 혹은 사진 촬영 첨부), 골절, 화상의 모양 등과 같이 아동학대와 관련이 깊은 소견을 객관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향후 수사와 자문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멍의 위치와 갯수만 적시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질문 3. 아동학대가 맞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강의해주신대로 멍이 몇 개 , 골절이 몇 개라는 기술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골절은 아동학대에서 특이적으로 볼 수 있는 골절이다 라고 언급을 해줘야 하나요?
답변> 멍의 경우 나이와 위치에 따라서(TEN-4 rule) 아동학대를 의심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에 비하여 골절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아동학대에 특이적인 골절들이 존재합니다.
1)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적은 골절(예> multiple rib fracture), 2) 모양으로 학대와 관련이 깊은 골절(예> metaphyseal corner fracture), 3) 오래된 골절이나 보호자가 그 손상 병력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경우, 4) 아동학대에 specific 한 것으로 알려진 골절들(예> 병력이 제공되지 않은 scapular fracture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어디까지나 probability(확률)의 문제이며 한장의 X-ray나 하나의 멍으로 아동학대를 확진할 수 없으며 여러가지 정황상의 증거와 혈액검사, X-ray, CT/MRI 심지어는 일정기간의 관찰까지 동원해야 medical evaluation이 끝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번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더 흔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더욱 medical personnel과 공무원/경찰의 상시 협조 체계가 필요하겠습니다.
▶ 질문 4. 아동 주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병원에서 신고하고 해당 아동이 병원 방문 중일 때도 필요한지요? 병원에 재원 중인 환자 신고할 때는 따로 주소 없이도 가능했기에 여쭙습니다.
답변> 신고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입원 중이라면 굳이 주소는 필요없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고 즉시 담당공무원/경찰이 출동하는 체계이므로 입원 중인 아이라면 주소를 굳이 제공하지 않으셔도 그분들이 병원에서 아이들을 면담하시면 되겠습니다.